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법령해석 하위분류 : 시설물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12-03 조회수 : 2,806
제 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20-0507

  •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각주: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비고 제1호 가목)로 한정함.)에 대해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각 호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려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위임되는 권한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위임대상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권한은 위임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결과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과 관련된 권한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각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태점검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란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19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권한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 략)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 ~ ⑤ (생 략)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59조(실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 7.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 략)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제출 명령
    2.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수정ㆍ보완 제출 명령
    5.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6. 법 제6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ㆍ2. (생 략)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및 커목부터 퍼목까지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 4. (생 략)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