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10-06 조회수 : 3,131
제 목 : 1)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기 설치 시 동의 요건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동의 범위

1)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기 설치 시 동의 요건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동의 범위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중계기를 설치할 경우 행위허가 문의

아파트 옥상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중계기 설치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6번(증축, 증설) 내용 중에서 부대시설 증축은 "전체 입주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지 전 세대 입주자(소유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설치 해당동 입주자(소유자)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혼합주택단지(예를 들어 분양 600, 임대 400) 단지의 경우, 행위허가를 위한 입주자의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사업자를 입주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1명의 입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주택 세대수만큼의 입주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20.07.31 11:20:27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1) 공동주택 옥상에 중계기 설치 시 동의 요건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동의 범위
   
○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1) 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로서, 이는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표3]제6호가목2) :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질의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시 입주자 동의여부는 공동주택의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의 의사표시이고, 다수의 세대를 소유하는 입주자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사업자가 1세대당 1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또한, [별표3]비고의 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