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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10-06 조회수 : 2,491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법제처-20-041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감사도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제2호)을 갖추어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28호(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단체지정)(각주: 2000. 1. 4.(화) 제14397호 대한민국정부 관보 참조 )에서는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 및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각주: 현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말함.)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함.)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함.)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생 략)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 4. (생 략)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생 략)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428호(공동주택관리와관련한단체지정)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0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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