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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5-20 조회수 : 4,509
제 목 : 아파트 관리비로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납부하는것은 복리후생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주택관리사 협회비지원을 삭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주택관리사 협회비가 당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없으나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AA-2001-116903

 

아파트 관리비로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납부하는것은 복리후생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주택관리사 협회비지원을 삭제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주택관리사 협회비가 당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없으나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질의의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협회 가입자가 부담 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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