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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4,107 |
동별 대표자 선출시 비밀선거 미이행
동별 대표자 선출시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투표로 진행했을경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01.10 12:43:17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투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하며, 공개투표를 선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김보희,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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