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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20-01-13 조회수 : 4,650
제 목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을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등이 자세히 표기된 관리비부과명세서를 매월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요지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금액, 잡수입 현황 등을 사용내역과 산출내역 등이 자세히 표기된 관리비부과명세서를 매월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각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데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매월 세대에 배포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와 별도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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