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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4-25 조회수 : 3,221
제 목 : 지하주차장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대수의 비율만큼 1세대 1주차 개인 주차공간을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1. 민원요지
ㅇ 지하주차장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대수의 비율만큼 1세대 1주차 개인 주차공간을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주택단지에 필요한 전체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지하주차장은 세대당 공유지분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을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세대당 주차대수 비율만큼 각 세대별 주차공간을 배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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