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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4-25 조회수 : 3,880
제 목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자료 징빙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성명OOO

등록일2019.04.09 23:13:37

처리상태완료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는 제수당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럴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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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럴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출할 경우 이는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는 의무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의와 같이 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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