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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9-03-19 조회수 : 3,281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개찰 방법 (개찰 시 의결 여부)

국토교통부고시 조항 관련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9.03.05 08:29:2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침 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상기 지침에 내용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원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미 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개찰 방법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동법 제25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나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찰서 개찰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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