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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9-02-06 | 조회수 : 5,676 |
주거공용면적 배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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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9.01.24 17:31:28 처리상태완료 |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공용면적 산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A, B, C동의 전용면적이 동일하나, C동은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로 전실(승강장)이 다른 동에 비해 넓은 경우 주거공용면적 배분 방법
2. 답변내용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같은 법 제1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면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작성 시 주건축물의 동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소유권 지분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 생성 및 부동산 등기 시 집합건축물의 단위를 각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거공용면적은 각 동별로 세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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