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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4-04 조회수 : 3,503
제 목 :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 청소 및 경비용역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3-2244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 청소 및 경비용역을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주택단지의 경비와 청소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와 청소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해당 금액(인건비, 피복비 등 청소와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입찰가격 등으로 낙찰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 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후에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가 직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다르게 두고 있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부하여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현혜원 주무관(☏044-201-48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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