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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8-02-14 조회수 : 3,806
제 목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1.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회계처리 방법 문의

2. 답변내용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과 같이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외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월 수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매월 관리비 세부명세서에 표기하고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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