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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2-20 조회수 : 7,281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 긴급공사 혹 소액지출 후 언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따라 예외적 사용을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어느 기한 내에 조정을 해야 하는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질의하신 조정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귀 공동주택에서 다음번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따라 선집행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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