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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1-28 조회수 : 4,615
제 목 : 장기수선계획 초과금액 사용 여부

등록일2017.11.20 10:43:35

 

1. 민원요지
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 금액과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그 차액으로 인해 수시 조정 등의 시일이 걸리는 경우 계약 일시 정지와 예정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면책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금액이 공사 낙찰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번 검토(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수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 일시 정지 등에 따른 배상책임 관련 면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예정공사금액 등)를 사전 조사 등을 통한 충분한 점검 과정을 거친다면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금액에 맞는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충분한 사전 조사와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셔서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염두해서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입찰 공고문에 계약체결에 대한 사항(계약일,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 두는 것도 가능해 보이며, 같은 지침 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찰가격 상한공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득이하게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수시조정 등에 대한 소요 기간 등을 단서로 제시하는 등 공고문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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