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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1-09 조회수 : 3,916
제 목 : 장기수선계획된 수선금액 보다 많게 공사할 수 있는지?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 공사예정시기의 실제 낙찰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어려움

- 이 경우 입찰결과가 계획상의 예정금액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충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낙찰자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

ㅇ 이와 관련, 낙찰금액이 사용계획상의 예정공사금액과 일정범위(예, 10%)내에 있는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되는 잡수입 중 소유자 기여분에서 부족분을 집행하고 추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 현 제도상 불가능하다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예정공사금액이 실제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충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부족한 장충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일선단지에서 필요한 경우 공사물량을 줄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필요)

- 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시 장충금의 적립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장충금 부족과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공동주택단지에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장충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보며, 실제 전문가, 언론 등 일각에서 현재 적립되고 있는 장충금이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장충금이 적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경우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 끝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의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방안은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김려수 044-201-33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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