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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0-22 조회수 : 3,105
제 목 : 인수된 업체와 맺은 계약인 경우 인수한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여부

사업자선정 재계약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7.10.13 16:31:3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사업자선정 재계약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기존사업자 A라는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B라는 업체로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기존의 계약이 유효하느냐와 만약 유효하다면 계약종료 시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B라는 업체와 재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을 수행중인 A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B업체로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기존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계약기간 종료 후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다면 B업체와 재계약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계약체결 후 업체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민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계약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은 별건으로 하고, 위 지침 [별표2] 제9호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존 사업자(공사사업자 제외)는 당초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흡수합병된 업체는 기존 사업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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