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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0-16 조회수 : 4,029
제 목 : 동별대표자 주소관련 질의회신 내용

1. 민원내용

 

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해당 아파트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나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고 1개월 거주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이 있는지

 

나. 해당 아파트 내에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 거주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동에 거주할 경우 그 동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이 있는지

 

다. 해당 아파트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나, 1개월 전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이 있는지

 

라. 해당 아파트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동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마. 해당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센터 직원 인건비 및 부가세, 강사료 등 직접운영비용을 커뮤니티센터 전체 수입으로 충당하여 정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커뮤니티센터 공동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을 경우 관리비 부과 항목이 무엇인지

 

바. 커뮤니티센터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인근단지를 사용하게 할 경우 부가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는데, 국세청과 국토부 업무협의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2. 답변내용

 

가~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 따라서 세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사용자(=분양주택의 세입자를 말함)였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라면 해당 동에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예: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그 이전에는 다른 선거구에 5개월 29일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도 무방).

 

질의내용의 “가”의 경우는 동별 대표자 될 수 있고, “다”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가 1개월 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으며, “나” 및 “라”의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비로만 부과하거나,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 또는 사용료로 전액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시설 사용료 및 레슨비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주민공동시설은 비영리로 운영해야 하는 바, 인근 단지와 공동으로 이용시 획일적으로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서상원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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