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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0-16 조회수 : 3,213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리업무의 인계서류인 설계도서에 수량산출서가 포함되는지 및 누락된 경우 확보 방법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리업무의 인계서류인 설계도서에 수량산출서가 포함되는지 및 누락된 경우 확보 방법은

2.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설계도서)를 인계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 인계 시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설계도서가 포함되는 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제1호에 따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량산출서는 관리업무 인계 시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므로 인계 인수시 누락 된 부분에 대하여는 누락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시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고 사용검사권자이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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