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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0-16 조회수 : 4,238
제 목 : 공유부지충당금(주차장사용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

1. 민원요지
가. 공유부지충당금(주차장사용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

2. 답변내용
가. 먼저 우리 부에서는 민원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사용자와 소유자가 함께 적립한 금원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공유부지충당금’ 혹은 ‘주차장사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민원인의 아파트에서 ‘주차장사용료’라고 명명하여 관리비 등으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의 목적은 해당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즉, 민원인이 주장하는 ‘주차장사용료’가 ‘시설유지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사용료 혹은 이용료’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 아울러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공유부지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 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에 맞게 징수·적립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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