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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0-16 조회수 : 4,336
제 목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 설치비용 처리문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용 처리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09.20 10:43:49

처리상태완료

제목: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용 처리문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비용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없는 경우

1.반드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는지?

2.설치 후 승강기 전기료가 감소하여 혜택을 받는 자는 실제 거주자이므로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여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민원요지
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혹시 수선유지비로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먼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이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별표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각 항목들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을 개별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 제어반은 주요 구성품이 인버터, 제어용 회로기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인버터 또는 제어용 회로기판을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

- ‘회생제동장치’의 경우 기존에 없던 제품이더라도 ‘제어반’에 포함되어 있던 ‘저항제동장치’의 기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 승강기 또는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서 ‘회생제동장치’를 ‘제어반’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회생제동장치’로 ‘저항제동장치’를 대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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