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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10-16 조회수 : 3,326
제 목 :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시 입찰금액의 상한가격 지정 및 공개여부 관련 문의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10호의 경우에도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
ㅇ 공사자재 선정시 특정 회사제품(브랜드)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입찰가격의 상한가는 3개이상의 견적중 어떤 가격으로 결정하는지와 입찰공고시 상한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6호의 경우(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에만 2인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 품질 ?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는 용역 발주시 과도하게 높은 가격 입찰에 따른 담합 등을 방지하여 관리비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3개소 이상의 견적 중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상 반드시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ㅇ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위 지침 제24조제5항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고, 최종 공고여부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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