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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11 조회수 : 3,190
제 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는 무엇인지, 인계할 설계도서가 착공도면 인지 준공도면 등인지

1. 민원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는 무엇인지, 인계할 설계도서가 착공도면 인지 준공도면 등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 인계시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설계도서가 포함되며, 동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체가 관리업무 인계 시 인계하여야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착공도면 또는 준공도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 시 인계할 도면은 향후 시설물의 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착공 후 설계변경 사항 등이 최종 반영된 준공도면은 필히 인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서류이므로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부터 감리보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를 인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김진열 ☏044-201-3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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