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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3,190 |
1. 민원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는 무엇인지, 인계할 설계도서가 착공도면 인지 준공도면 등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 인계시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설계도서가 포함되며, 동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체가 관리업무 인계 시 인계하여야 설계도서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착공도면 또는 준공도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 시 인계할 도면은 향후 시설물의 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착공 후 설계변경 사항 등이 최종 반영된 준공도면은 필히 인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서류이므로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부터 감리보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를 인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김진열 ☏044-201-3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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