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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하자처리관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11 조회수 : 3,275
제 목 : 하자적출 및 하자와 관련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자진단전문업체를 선정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에서 하자적출 및 하자와 관련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자진단전문업체를 선정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잡수입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하자진단전문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므로 소유자인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겨우에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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