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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02 조회수 : 3,071
제 목 : 경비계약 중에 경비원 추가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상 입찰대상

성명OOO

등록일2017.08.11 17:00:16

처리상태완료

기존 용역 낙찰업체 중, 순수 증액하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K-APT 공개입찰 대상인지 여부?

예를들어

현재 경비용역업체 경비원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경우
증원하는 2명의 용역금액이 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원되는 2명분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K-APT 공개입찰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하는 지 여부?

아니면,
기존 용역업체 (기존용역업체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낙찰된 업체임) 와 증원되는 부분 만큼 수정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기존 경비용역 업체의 인원 증가시 입찰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라 관리비등을 집행하는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경비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위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경비용역 계약기간 내 경비원 증원에 따른 사항은 해당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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