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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회계 및 세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02 조회수 : 4,282
제 목 : 주차충당금 어떻게 써야 하는지?

1. 민원요지
ㅇ 저희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받은지 29년차로 최초 설계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CCTV카메라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추가로 지하주차장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주차시설충당금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ㅇ 주차시설충당금 사용규정에 "지하주차장 cctv 교체공사 및 주차와 관련된 시설의 수선이나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부 제규정이 있으므로 교체공사의 경우에도 주차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ㅇ 29년 동안 주차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 중 50%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고 50%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관리비에서의 차감이 가능하다면 현재시점의 입주자만 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차감 방법 보다는 주차시설사용규정에 따라 교체공사 비용으로 사용 집행하는 것이 더 좋은것 아닌지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 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다른 비용(충당금,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을 적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주차충당금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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