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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02 조회수 : 3,747
제 목 : 공동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거주할 경우 소유자를 대리하는 증명이 없어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거주할 경우 소유자를 대리하는 증명이 없어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이 어려워 우리부에서는 기존 유권해석(입주자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입주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에서는 소유자를 대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구두 또는 서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용자를 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리와 관계없이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입주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게 됩니다.

-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의 각종 재산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 유무, 범죄경력 조회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므로 그 자격요건도 공정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요건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우리 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김진열 ☏044-201-337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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