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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02 조회수 : 4,259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2분의 1이상 주민동의 또는 동대표 협의 등으로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원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2분의 1이상 주민동의 또는 동대표 협의 등으로 위탁관리업체의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시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위 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ㅇ 위 지침 [별표2] 제10호에 따르면,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긴급공사를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공사조치 이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자선정 및 공사내용 등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것)

ㅇ 다만, 위 지침에서 “긴급한 경우”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긴급의 범위를 천재지변과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와 같이 긴급조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입주민등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지체없이 복구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를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관계 확인 등 공동주택관리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 판단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긴급하지 않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제10호)대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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