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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9-02 조회수 : 3,735
제 목 : 장기수선계획 대상 여부

1. 민원요지
가. 제주시청에 사용승인을 제출한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4층 건물에 1,2층 근린생활시설 444㎡,3,4층 다세대주택 6세대임. 이 건축물이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2. 답변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과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각각 제2조와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이와 관련,「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이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것이고,

-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제4호의 경우에도「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 이상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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