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8-15 조회수 : 3,841
제 목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담 주체 문의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102조(과태료)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9] 2. 개별기준 하목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담 주체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과태료 부과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태료 처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