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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8-15 조회수 : 3,677
제 목 : CCTV시스템의 렌탈방식 운용이 가능한지

1. 민원요지
ㅇ CCTV시스템의 렌탈방식 운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 CCTV 설치를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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