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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8-15 조회수 : 4,141
제 목 :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 감사직을 사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대표회장 선출시 현재 감사가 출마자격이 있는지?

성명OOO

등록일2017.08.02 17:43:33

처리상태완료

○ 현재 동대표 임기는 2017.01.01~2018.12.31(2년)이며, 총 10개 선거구에서 2/3인 7명이 선출되어 대표회의가 운영중입니다.

○ 2017.07.31부로 대표회장이 동대표직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 보궐선거시 사퇴선거구(1명)와 현재 미선출선거구(3명)를 함께 동대표를 뽑고자 합니다.

○ 보궐선거로 먼저 동대표를 선출하고 난 후 곧바로 임원선거(대표회장)를 해야 하는데,

○ 현재 감사로 활동중인 대표가 감사직을 사퇴하고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주시면 동대표선출에 큰 힘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 감사직을 사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역할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으로 당선 된다면 기존 감사직은 사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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