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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8-15 | 조회수 : 4,141 |
대표회장 선출시 현재 감사가 출마자격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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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7.08.02 17:43:33 처리상태완료 |
○ 현재 동대표 임기는 2017.01.01~2018.12.31(2년)이며, 총 10개 선거구에서 2/3인 7명이 선출되어 대표회의가 운영중입니다.
○ 2017.07.31부로 대표회장이 동대표직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 보궐선거시 사퇴선거구(1명)와 현재 미선출선거구(3명)를 함께 동대표를 뽑고자 합니다. ○ 보궐선거로 먼저 동대표를 선출하고 난 후 곧바로 임원선거(대표회장)를 해야 하는데, ○ 현재 감사로 활동중인 대표가 감사직을 사퇴하고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주시면 동대표선출에 큰 힘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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