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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7-20 조회수 : 3,427
제 목 :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와 동거중인 사람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동대표자격?

성명OOO

등록일2017.07.11 20:00:21

처리상태완료

A씨는 단지내 000동 000호에 주소를 두고 소유자B씨와 수 년째 동거중입니다.
현재 A씨는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소유자B씨가 동대표자격이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와 동거중인 사람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동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동거인 또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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