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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7-03 조회수 : 3,425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별 대표자 직을 유지하면서 회장직만 사퇴한 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사퇴 후 재출마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7.06.29 14:36:38

처리상태완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동대표 사퇴 후 1년동안은 동대표에 재출마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사퇴 후 재출마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직은 유지한채, 회장직만 사퇴한 후, 회장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별 대표자 직을 유지하면서 회장직만 사퇴한 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은 사퇴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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