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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6-29 조회수 : 3,111
제 목 : 수의계약시 내용변경 가능여부

수의계약시 내용변경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7.06.14 15:55:25

처리상태완료

많은 민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존의 용역(소독)업체와 수행평가등의 적법한 과정을 거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시 최저임금 및 물가의 인상으로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첨부서류나 절차가 있는지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기존 소독업체와 수의계약(재계약의 경우)시 계약금액을 상향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공사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침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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