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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4,459
제 목 : 승강기 종합계약에 있어서 쉬브 로프 등 교체 비용

1. 민원요지
ㅇ 승강기종합계약의 의미는 “월보수비용+발생할지도 모를 긴급부품교체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 하는 계약입니다.

- 따라서 긴급부품교체가 발생하는 월이든 교체가 없는 월이든 고정비용이 지출된다는 의미의 계약입니다.

ㅇ 국토부에서는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면서,

-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음

- 상반되는 해석을 같이 표현하지 마시고 승강기종합계약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서 총론에 명시한 경우 매월 고정액 지출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명확히 표현 요청

2. 답변내용
ㅇ ‘승강기 종합계약’ 관련하여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그 시기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31조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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