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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2,941
제 목 : 고소 또는 고발을 목적으로 입대의 혹은 관리주체가 사법기관에 임의제출 여부

. 민원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된 것인지

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자료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소장 증거자료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이와 관련,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3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에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와 4호(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는 상기와 같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에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기관(경찰이나 검찰) 또는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나,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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