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3,600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비를 입대의 운영비로 지급 여부의 적법성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비(월 30,000원 정도)를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사항으로 보아 입주자등의 동의 후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포함 시켜도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비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