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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일반관리업무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4-25 조회수 : 3,061
제 목 : 관리사무소장이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 배치신고 시 신고된 업무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장이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 배치신고 시 신고된 업무 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계좌 및 출납관련 회계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위 법 제102조제3항제2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처벌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공동주택관리부서)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 (☏044-201-3371, 공영만 주무관-회계처리기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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