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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4-05 조회수 : 3,911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곱미터당 101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할 수 있는지

1. 민원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곱미터당 101원에서 150원으로 인상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에서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2016~2020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20%로 정해 놓았다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때 계획기간(년)은 2016~2020년까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계획된 총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적립요율 및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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