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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3,444
제 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단독출마 하였으나 입주자등이 과반수 이하로 투표하여 낙선된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1. 민원내용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단독출마 하였으나 입주자등이 과반수 이하로 투표하여 낙선된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2013. 5)에 따르면,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아 낙선된 경우 및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낙선한 경우 모두 곧바로 다음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하로 투표하여 낙선한 경우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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