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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4,017
제 목 : 공동주택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중계기 설치 장소 임대료(잡수입) 약1억 2천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그 적립한 금액만큼 매월 세대에 부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중계기 설치 장소 임대료(잡수입) 약1억 2천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 그 적립한 금액만큼 매월 세대에 부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2016~2020년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20%로 정해 놓았다면,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위 내용에 따른 산정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때 계획기간(년)은 2016~2020년까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계획된 총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1억2천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면,

- 계획된 총 기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해당 비용 만큼을 차감하고 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으로 하여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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