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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3-14 조회수 : 3,017
제 목 : 공동수급계약 가능 여부

1. 민원요지
ㅇ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 입찰시 공동수급계약이나 하도급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공동수급계약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지침 제29조제1항에서 계약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계약체결시 낙찰자가 아닌 자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공동수급계약 형태로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니, 국민안전처(승강기안전과, 044-205-4294)로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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