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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3-14 조회수 : 3,930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 가능 여부

1. 민원요지
ㅇ 18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서 최근까지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너무 적게 부과하여 작년에 두번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 적립을 적게 하여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계획된 금액보다 초과되어 적립된 충당금 외로 매월 공사대금을 할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이 전혀 적립이 안되고 있고 적립이 된다해도 부과금액의 50%정도입니다..(2017년도 하반기 까지)
- 이 경우 적립된 충당금이 없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랄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 마다의 정기검토 시기에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필요금액, 시기 등)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선주기가 도래하여 아파트 단지 사정 등에 따라 계획된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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