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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3-14 조회수 : 3,471
제 목 :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포함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1. 민원요지
ㅇ 현재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별표1에 미 포함된 공사종별인 경우 수선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지 문의
ㅇ 수선항목을 삭제하면 향후 인터폰 유지보수(약 4천만원 이상)는 수선비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ㅇ 인터폰을 정문초소로 통합 운용하고자 선로이설 공사 및 인터폰 주요장비 교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수선비 항목에 포함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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