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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3-08 조회수 : 4,018
제 목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1. 민원요지
ㅇ 올해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 공용의 소화기와 초기 입주 시 각 세대에 배부한 소화기 총 2,030대를 약 3000만원에 구매하여 소방법에 따라 재배부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예산보다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ㅇ 우리아파트는 구 주택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소화기가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매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후 조정하여야 하는 해가 2017년 8월입니다. 그럼 우리아파트가 지금 소화기를 구입한다면 주택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서에 의거하여 장충금을 사용해서 구입해야 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전까지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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