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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관리규약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2-21 | 조회수 : 3,121 |
1. 민원내용
ㅇ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제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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