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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2-21 조회수 : 3,825
제 목 :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방식을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

1. 민원요지
ㅇ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방식을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종합유지보수비용으로 월 1대당 200,000원으로 계약한다고 할 경우 60%(120,000원)는 단순유지관리비로 책정하여 관리비로 부과하고 40%(80,000원)는 부품교체 비용으로 계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유권해석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승강기 운행정지, 긴급상황 발생 등의 상황에서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을 요하는 부품교체를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반영”하였다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보수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며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31조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비용 지출 시 발생하지 않은 공사비용을 매월 일정액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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