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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장기수선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2-21 조회수 : 3,578
제 목 :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위임장 없이 서명 날인을 한 경우,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1. 민원요지
ㅇ 입주자(소유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에 위임장 없이 서명 날인을 한 경우, 입주자로 볼 수 있는지

-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장기수선계획서에 서명날인을 한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서면동의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를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부분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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