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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중위분류 : 질의회신 하위분류 : 사업자선정지침
작성자 : 문시형 작성일 : 2017-02-15 조회수 : 3,144
제 목 :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300만원이하 금액은 1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300만원이하 금액은 1년동안 지급할 금액기준인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6호의 공사 및 용역 등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우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금액은 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용역의 경우 계약기간 내 월간용역비에 총 개월수를 곱한여 산정한 총 용역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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