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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분류 : 법령정보 | 중위분류 : 질의회신 | 하위분류 : 입대의&선관위 |
작성자 : 문시형 | 작성일 : 2017-02-15 | 조회수 : 3,380 |
1. 민원내용
ㅇ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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